[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재난·사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시가 운영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로, 평택시에 주민등록된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특히 국내 어디서 사고가 발생하든 보장과 청구가 가능하며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 보장된다.
주요 보장은 상해의료비(15만 원 한도), 상해사망장례비(500만 원 한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1천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1000만 원) 또는 후유장해(1000만 원 한도),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1천만 원 한도), 자연재해 후유장해(1000만 원 한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50만 원 한도) 등이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갱신으로 일상 사고 및 재난 대비 보장을 유지·강화했다"며 "안전문화운동 등 캠페인을 통해 시민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