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태우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12일 김태우 용인시의원 측에 따르면 이 조례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제한해 휴식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메신저·전자우편 등을 통한 불필요·비긴급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문화했다. 반복적 업무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준하는 행위로 처리할 근거를 마련했으며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을 예외로 규정하고 신고·조사·보호 절차 및 신고자 불이익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김태우 의원은 "공무원의 헌신이 초과업무와 과도한 연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건강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이전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표결로 부결된 바 있어 논란이 됐으나 본회의 재심의 끝에 통과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 조례를 포함해 총 31건의 조례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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