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한우 성공 모델 확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검역협상 역량을 집중해 K-푸드 수출 확대에 속도를 낸다. 올해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12개를 선정하고, 국가별 협상에서 우선적으로 다루는 전략적 접근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협상 중점추진품목 12개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에는 수출업계·단체 관계자 15명과 농식품부·식약처 등 정부 관계자 6명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선정된 품목은 농산물 7개, 축산물 5개다. 농산물은 9개국과 9건의 협상을 추진하고, 축산물은 8개국과 11건의 협상을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수출 수요 조사와 해외 시장성 분석, 국내 생산·수급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품목을 선정했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포도(페루 신규) ▲배(튀르키예 신규) ▲만감류(필리핀 협상 중) ▲참외(중국 협상 중, 베트남·미국 요건 완화) ▲파프리카(칠레 협상 중) ▲감귤류(우즈베키스탄 협상 중) ▲절화류(뉴질랜드 협상 중)가 포함됐다.
신규 시장 개척과 기존 시장의 수출 요건 개선을 병행해 농가 판로를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축산물은 ▲쇠고기(인도네시아 신규, 중국 협상 중) ▲열처리 돼지고기(EU 신규, 미국·중국·베트남 협상 중) ▲열처리 가금육(베트남 협상 중) ▲반려동물사료(중국·캐나다 협상 중, 말레이시아 요건 완화) ▲반려동물(싱가포르 요건 완화)이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도 수출 차질이 적은 열처리 축산물 협상에 무게를 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지난해 싱가포르 한우 수출 사례는 검역협상 성과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작년 11월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된 이후 한 달 만에 첫 수출이 이뤄졌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간 총 53톤이 수출됐으며, 이 가운데 한우는 18톤, 돼지고기는 35톤이다. 싱가포르 시장에서 K-푸드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에도 8개 국가, 11개 품목의 검역협상을 타결했고 4개 국가, 7개 품목의 검역·위생 조건을 완화했다. 딸기(브라질), 단감(중국), 포도(필리핀), 쇠고기·돼지고기(싱가포르) 등이 대표 사례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중점추진품목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유관기관과 협업해 국가별 협상에서 우선 의제로 다루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 정기 점검과 품목별 수출협의회를 통해 협상 진행 상황과 현장 애로를 공유한다.
정용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검역협상은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국내 농축산물의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라며 "우리 농식품의 해외 인지도와 소비 저변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