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대전경찰청은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이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과 간담회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양 기관은 현장 중심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 추적과 강제 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먼저 대전경찰청은 오는 6월 '추적징수팀'을 별도로 구성해 본격적인 체납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추적징수팀은 국세청의 체납자 재산 추적 및 징수 기법 등 축적된 노하우를 전수받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축적해 온 체납 관리 경험과 정보 분석 기법을 토대로 추적징수팀 및 체납과태료 담당자에 대한 실무 교육과 징수 기법 전수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대전청 체납액은 300억 원 중반대 규모로 이 중 95억 원을 징수해 26.8% 징수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징수율 21.8%를 웃도는 수치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고의적 체납은 조세와 과태료 등 공적 부담 형평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금압류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