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배달노동자들이 23일 배민을 상대로 단체협약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 배민이 2022년 협약 기본배달료 3000원을 묶음배달 2280원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 차액 지급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고유가로 생계 압박이 가중됐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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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유재선 인턴기자 한태희 기자= 배달노동자들이 배달의민족(배민)이 노조와 합의한 기본배달료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며 단체협약 위반 등 혐의로 배달료 차액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배민이 원래 지급했어야 할 배달료와 실제 지급한 배달료의 차액을 배달노동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배달노동자들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서울이동노동자 합정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배민을 상대로 단체협약에 따른 기본배달료 지급청구, 약관무효 및 보충적 해석에 따른 지급청구,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배민은 지난 2022년 노조와의 협약에서 기본 배달료를 1건당 3000원으로 책정했지만 2023년 4월에 도입한 '묶음배달' 제도의 기본 배달료는 2280원으로 책정했다. 같은 해 7월에는 3000원을 '단건배달'에만 적용하도록 바꿔 기본배달료 3000원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박남선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배민은 묶음 배달로 표시해 놓고 실제로는 한 건만 배차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실상 단건배달인데 묶음배달로 간주해 협약에서 정한 기본배달료 3000원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약관에 기본배달료를 명시하지 않은 부분은 약관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기본배달료 액수를 약관에 명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3개 혐의와 관련해 배민이 원래 지급했어야 할 건당 3000원과 실제 지급된 기본배달료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고유가 속 배달비 삭감으로 생계 압박도 가중된다고 호소했다. 노조가 최근 일주일 동안 배달노동자 13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중동전쟁이 발발한 3월부터 유류비 지출은 월 평균 10만원 가량 늘어났다.
고영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서울지회 서울북부분회 분회장은 "하루에 1만4000원 정도 주유하는데 전쟁이 터진 3월부터는 많게는 7000원까지도 더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