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는 28일 인천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 영종구 신설 등 행정체제 변화에 따른 최소 정수 확보를 위해 18일 의결 후 추가 조정했다.
- 여야 합의로 총 의원 수를 3003명에서 3006명으로 늘렸으나 설계 미흡 비판이 나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 외 다른 지역 광역·기초의원은 변동없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가 인천광역시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정수를 기존 125명에서 128명으로 3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한 결과 재석 246명 중 찬성 234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인천 영종구 신설 등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초의회 구성을 위한 최소 정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치구·시군구 의회 정수의 최소 기준을 7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이 한 차례 의결됐지만 이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일부 지역은 정수가 늘었음에도 오히려 의석이 줄어드는 문제가 확인됐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18일 의결된 정수 조정만으로는 자치구 신설에 따른 변화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일부 지역에서 의석이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대표성과 투표가치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추가 보완 입법에 나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천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3명 추가 증원했다. 아울러 시도별 자치구·시군구의회 의원 총수도 3003명에서 3006명으로 조정됐다.
다만 불과 열흘 만에 선거법을 재차 손질하는 상황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초 개정안 설계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사전 검토 부족으로 추가 입법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에서 입법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