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기본소득당 청년후보단이 13일 생활동반자조례 공약을 발표했다.
- 노서영 후보는 혈연·혼인 중심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 등록 창구 마련과 주거·보호자 혜택을 가족 수준으로 보장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혼인·혈연 중심 제도 넘어 다양한 돌봄 관계 인정해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기본소득당 청년후보단이 13일 혼인이나 혈연, 입양이 아닌 생활동반자 관계에도 법적 가족 수준의 권리와 혜택을 보장하는 '생활동반자조례' 공약을 발표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들에게 가족은 더 이상 혈연과 혼인만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며 "이미 다양한 관계의 사람들이 가족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10년을 함께 산 친구가 갑자기 쓰러져도 병원에서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비혼 파트너가 입원해도 돌봄을 위한 휴가나 긴급 복지 지원을 받기 어렵다"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제도는 혼인과 혈연 중심의 '정상가족'만을 기준으로 움직이며 다양한 돌봄 관계와 생활공동체를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며 "고립과 외로움이 심화되는 시대에 서로를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은 생활동반자조례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생활동반자 관계를 등록·증명하는 창구를 마련하고, 주거지원 사업의 가구 인정 범위에 생활동반자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건소·시립병원에서의 보호자 및 진료 동의 절차, 시립 장례식장과 화장시설 이용 시 연고자 범위에도 생활동반자를 가족에 준해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활동반자 등록의 지역 간 상호 인정을 위해 지방정부 간 행정협약 체계를 구축하고, 참여 지자체가 확대될 시 행정협의회 형태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 후보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서로를 가족으로 지킬 수 있는 권리"라며 "생활동반자법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조례는 지방의회에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