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가 1일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행했다.
- 도수치료 1회 가격은 4만3850원으로 통일했다.
- 주 2회, 연 15회로 제한하고 최대 24회 인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 2회·연 15회로 제한…의사 판단 따라 최대 24회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1회당 가격이 4만3850원으로 통일된다. 치료 횟수는 일주일에 두 번, 일 년 동안 15회로 제한한다. 의학적 판단이 있으면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된다. 관리급여는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 등을 선별급여(본인부담률 95%)로 관리하는 제도다.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 1회당 도수치료 가격은 4만3850원으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별 비용 편차가 컸고, 평균적으로 회당 약 11만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했다.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횟수는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한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의사가 도수치료 필요성을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

도수치료 효과 평가 등 기록도 의무화한다. 단순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는 건강보험 및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진료 기준이 강화된다.
환자의 증상과 질환 상태에 따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시행되는 도수치료와 달리 피로회복,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했다. 정부는 향후 3년 주기로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등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련 규정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그간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적정가격 등 기준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라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