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1심 무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
2025-02-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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