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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시스템 개혁의 성과와 과제 - 재경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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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우리 금융산업의 현주소1. 금융시장의 안정성 측면 󰊱 우리 금융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신속한 구조조정 및 금융하부 제도정비 등에 힘입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회복 ㅇ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 인수․합병과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부실채권이 정리됨으로써 금융구조조정이 대부분 마무리 󰊲 이와 같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회복 등에 힘입어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이 대폭 개선 ㅇ 국내은행의 ROA는 1.26%, BIS 비율은 13.0%, 부실채권 비율은 1.2%로 국제기준과 비교해도 양호한 수준 * 미국상업은행 경영지표(05년, %) : ROA 1.31%, BIS 12.3% ** 무수익여신비율(05년, %) : 미국 0.74, 영국 2.05, 한국 0.97 ㅇ 보험ㆍ증권ㆍ자산운용 등 제2금융권의 경우에도 흑자를 실현하고 있으며 자산건전성도 대폭 개선 - ‘05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45.9%,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587.3%로 건전성 감독기준*을 훨씬 상회 * 감독기준:(보험) 지급여력비율 100%이상, (증권) 영업용순자본비율 150%이상 - 특히,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신용카드사들도 ‘05년부터 흑자를 기록하고, 연체율*도 크게 감소하는 등 정상화 * 신용카드사 연체율 : (’03년) 14.1% → (‘05년) 5.9% 󰊳 금융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ㅇ GDP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년대 5~6% 수준에서 ’00년대에 7~8%로 상승 - 특히 경제성장기여율은 외환위기 이후 현저히 상승 (’96~’97년평균 5.7% → ‘01~’05년평균 7.8%) ㅇ 대기업과 공기업에 비해서 금융부문의 고용증대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추세2. 금융산업의 경쟁력 및 효율성 측면󰊱 외형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금융산업은 국제적 경쟁력 및 효율성 측면에서 여전히 취약 ㅇ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상당부분 경제적 지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한 혁신 노력 필요 - 은행의 경우 수익 대부분이 예대마진에 의한 이자수익에 의존 * 비이자수익 비중(%):미국(‘03년) 44.6, 영국(‘03년) 46.4, 캐나다(‘03년) 48.9, 한국(‘05년) 13.1% - 증권의 경우에도 위탁매매 수수료 수입 위주의 편향된 수익구조를 보임ㅇ OECD 국가의 금융보험업 생산성비교시 우리나라는 전체 평가대상국 26개국중에서 19위에 불과(‘05년) - 우리나라 금융보험업의 평균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수준을 100으로 하였을 때, 일본(154.4), 호주(157.3), 미국(160.8)등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금융기관의 규모면에서도 선진국에 비해 작아 국제적 경쟁에 있어 비교우위 확보에 어려움 ㅇ 은행의 경우 총자산규모가 주요국의 1/6~1/10 수준이며,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세계적 IB의 1/60~1/80 수준 * 4대은행 총자산 규모(‘03년, 억불):한국 1,155, 일본 9,911, 한국 7,898, 영국 8,206, 독일 6,245 * 증권사 총자산 규모(‘04년, 억불):한국(상위 3사 평균) 51, Goldman Sachs 4,038, Merrill Lynch 4,945, 노무라증권 3,321 󰊳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능력미흡 등으로 인해 주택담보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행태에 치중 ㅇ ‘06.7월 현재 은행의 전체 대출금중 가계대출 비중이 51%이며, 가계대출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63%를 차지󰊴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금융부문은 전체 국가경쟁력순위(60개국중 29위)에 못 미치는 38위에 불과(’04년) ㅇ IMD는 외환보유고(4위), 환율안정성(2위), 은행 자산(27위) 등 외형상의 지표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ㅇ 금융규제 수준(48위), 은행업무 서비스의 효율성(47위), 금융전문가 활용의 용이성(46위)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낮게 평가Ⅱ. 금융허브 추진 필요성 󰊱 금융산업을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 ㅇ 금융산업이 지속적 성장을 통해 경제성장과 고급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①금융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혁하고, ②Global Player들의 국내진출을 유도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 ㅇ 이와 같은 개혁과제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 「금융허브」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아젠다이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구심점*이 될 수 있음 * 「금융허브」라는 뚜렷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법ㆍ제도 등 금융시스템을 글로벌 수준에 맞게 전면적으로 혁신 󰊳 동북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서 앞으로 금융허브가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 ㅇ 전세계 대비 동북아 지역의 총생산 비중은 ‘00년 21%에서 ’20년에는 3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 또한 동북아 지역은 전세계 외환보유액의 60%이상이 집중 * 주요국의 외환보유액(‘06.5, 억달러) : 중국 9,250, 일본 8,641, 대만 2,609, 러시아 2,473, 한국 2,244, 싱가포르 1,289, 홍콩 1,265 - 최근 들어 중동달러가 싱가포르, 홍콩 등에 지속적으로 유입 추세 ㅇ 아직까지 동북아 지역에는 뚜렷한 금융허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금융허브 지위를 선점 가능 - 자산운용업 등 우리의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홍콩, 싱가포르 등 기존 금융허브와의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의 금융허브화 노력이 가속화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의 선점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 * 중국은 2020년까지 상하이를 아태지역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하기 위한 3단계(三步走)전략을 마련(’02.8월 金融工作會議) * 일본은 투자서비스업법 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서비스 국가 프로그램」을 마련(’04.12) 󰊴 호주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금융허브 구축에 성공한 사례를 적극 참고 Ⅲ. 금융허브 추진전략 󰊱 금융허브의 목표 ㅇ 다수의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우리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조달ㆍ거래ㆍ운용 등 각종 금융거래를 행하는 중심지 구현 - ①금융시장의 선진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의 심화, ②금융거래의 국제화 및 ③다수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이 필수적 ㅇ 제1단계로 2007년까지 금융허브 기반을 구축하고, 제2단계로 2010년까지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를 완성한 후, 제3단계로 2015년까지 아시아 3대 금융허브를 구현 󰊲 금융허브 추진전략 ① (견고한 금융인프라 구축) 금융활동의 기초가 되는 외환제도, 금융규제, 감독시스템을 개혁함으로써 자유로운 영업활동의 토대를 마련 ② (금융시장의 발전) 자산운용업, 구조조정시장, 투자은행 등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외환, 주식, 보험 등 금융시장의 전반적 발전을 도모 ③ (금융허브 구현) 국제적 Network 강화를 통해 다수의 외국 금융기관들의 국내진입을 유도하여 우리나라를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육성Ⅳ. 그동안의 추진실적1.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 󰊱 금융규제ㆍ외환제도ㆍ감독시스템 등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ㅇ 금융시장 혁신과 경쟁촉진의 획기적 계기를 담당하게 될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추진(‘06.6 입법예고) -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추진(‘05.11 및 ‘06.7) ㅇ 외환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외환자유화를 선제적으로 추진 - 자본거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06.1.1부터)하고, 외환자유화 계획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추진(‘06.5) * 2011년 완료→2009년 완료(1단계:‘06~’07, 2단계:‘08~’09) ㅇ 시장친화적ㆍ선진적 검사체제 구축 등 금융감독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외국계 금융회사 지원을 위한 전담팀 출범(‘06.5) 󰊲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ㅇ 자산운용업의 신뢰회복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연기금 자산운용의 외부위탁 투자비율 확대*,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05.1) 등 장기 자산운용 수요 확충 * 위탁비율(총자산대비):(‘03) 3.3% → (’04) 8.7% → (‘05) 10.9% - 사모펀드(PEF) 활성화를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개정(’04.9) 및 퇴직연금제 도입(‘05.12) 등 제도적 기반 정비 ㅇ 주식ㆍ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의 선진화 - 채권시장 : 국고채 20년물을 성공적으로 발행(‘06.1월부터 매달 5,500억원)함으로써 국고채의 만기 다양화 - 주식시장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04.1) 및 통합거래소 설립(’05.1) 등 투명성 및 거래효율성 제고에 중점󰊳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지원기구 설립 ㅇ 한국투자공사(KIC)는 한은과의 자산위탁계약 체결(‘06.6) 등 자산운용 개시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중 * 10월중 10억불(채권 passive index방식), 12월중 52억불(채권ㆍ주식 enhanced index방식, 채권 46억불, 주식 6억불) 투자계획 ㅇ 금융허브지원센터(‘06.1월 fn HUB Korea* 개소)를 통하여 국내ㆍ외 금융기관의 고충처리 서비스를 제공 * 금융연, 금감원, KAMCO, 산은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트팀 ㅇ KAIST 「금융전문대학원」을 개원(’06.3) 하고, 인력양성 기초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금융인력 네트워크센터」를 설립(‘06.6월 개소)2. 금융시장의 성장과 외국금융기관의 진출 확대ㅇ 금융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홍콩, 싱가포르 등 기존 허브와의 격차가 급격히 좁혀지는 추세 - 주식시장은 장기적인 상승추세를 시현해 나가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 - 외환시장의 경우에도 최근 2년여만에 2배 가까이 성장ㅇ 외국금융기관들의 국내진출 수요도 높아지고 있음 - Fidelity 자산운용사 신규 진출('04.10), Prudential 자산운용부문 아시아 지역본부 설치('06.1) - 최근 다비하나인프라 자산운용사 신규 진출(‘06.7) 및 골드만삭스의 외은지점 신규 진출(’06.6) 등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움직임이 한층 가시화 * 메릴린치의 외은지점 신규 진출 추진중, ING('06.6), JP Morgan('06.7) 등은 자산운용 예비허가 신청, ABN Amro 등 약 10여개의 외국자산운용사가 국내진출을 적극 추진 중3. 금융허브 추진성과에 대한 체감도ㅇ 금융허브정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국내ㆍ외 금융계의 인식이 상당히 제고 - 설문조사 결과, 국내ㆍ외 금융기관의 83%가 금융허브정책을 인지하고 있으며, 90%가 금융허브촉진법에 동의ㅇ 외국금융기관들도 정부의 정책방향 및 금융허브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Ⅴ. 향후 추진과제1.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배경 ㅇ 자본시장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의 육성을 도모 󰊲 주요내용 ㅇ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법을 통합하여 자본시장 규율체제를 획기적으로 개편 ㅇ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무에 대한 사전적 제한을 폐지하여 업무범위 확대 󰊳 추진경과 및 계획 ㅇ ‘06.2월 제정방안 발표 이후, 7차례의 설명회, 4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및 규개위심사 완료 ㅇ 현재 타부처 소관 펀드운용업과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및 한은과 협의 중 ㅇ 법제처 협의,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금년 중 국회에 법률안 제출 목표 2. 외환시장의 선진화󰊱 추진현황 ㅇ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외환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외환자유화를 선제적으로 추진 - 자본거래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06.1.1)하고, 외환자유화 계획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추진 중 * 현재 ‘11년 완료→‘09년 완료(1단계:‘06~’07, 2단계:‘08~’09) (1단계:‘02~’05년) 외환시장 절차적 규제완화 (2단계:‘06~’07년)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 등 잔존규제 대폭 축소 (3단계:‘08~’09년) 유사시 안정장치를 제외한 외환제도의 완전자유화 ㅇ 원화수출입* 및 해외원화환전 확대 등 원화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개인 및 기업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100만불 한도) 등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 * 한은 허가한도를 1만불에서 100만불로 상향 조정(‘06.5) 󰊲 향후 추진계획 ㅇ 적극적인 외환자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의 체감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음 - 외환자유화 조치가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어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강화 ㅇ 외환자유화 확대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ㆍ위험관리 등 건전성 감독은 지속적으로 강화- 환투기 및 편법자본유출 등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방안, 조기경보체제의 효율적 작동방안 등 검토3. 금융감독 혁신󰊱 추진현황 ㅇ 시장친화적․선진적 검사체제 구축 및 전문성․도덕성을 갖춘 금융감독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 - 감독기관의 서비스 의무를 공표하고 자문서비스 제공․의견수렴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조치 시행 - 법규위반여부 불분명시 제재 등 감독당국의 입장을 사전에 표명하는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제도 도입․운영 * 증권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도입(‘01.5)되어 운영되던 제도를 전 금융업분야로 확대(’05.7)󰊲 향후 추진계획 ㅇ 금융시스템 변화에 상응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ㆍ예방적 감독시스템 혁신 노력을 가속화 - 수요자 중심의 감독ㆍ검사업무를 시행하고,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제도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ㅇ 자본시장통합법에 대응한 감독제도 정비, 금융감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및 전문성 제고 노력 지속 ㅇ 외국계 금융기관 국내진출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부처가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신뢰 제고 - 인허가는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과 법령․규정에 따라 엄정․투명하게 진행하되, 처리결과를 신속․투명하게 통지4. 금융허브촉진법 제정󰊱 추진배경 ㅇ 금융허브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함으로써 금융허브정책을 국가의 중장기과제로서 지속적ㆍ체계적으로 추진 ㅇ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지원, 국내ㆍ외 금융기관의 애로사항 처리지원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국가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사례 다수 (예:정보화촉진기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 주요내용 ㅇ 금융허브 추진체계의 법제화:금융허브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허브 정책의 조정을 위한 금융허브추진위원회 설립 근거를 마련 ㅇ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의 원칙:금융규제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와 금융시장의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원칙을 제시 ㅇ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의 지원: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금융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금융기관의 애로사항 처리 등의 책무를 규정 󰊳 추진경과 및 계획 ㅇ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06.4)를 완료 ㅇ 법제처 협의,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금년 중 국회에 법률안 제출 목표 5. 한ㆍ미 FTA를 금융산업발전 계기로 활용 󰊱 현황 ㅇ 금융부문의 경우 ‘96년 OECD 가입 및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외개방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척 ㅇ 지난 1,2차 금융협상에서 한ㆍ미 양측은 서로의 주요 관심사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력 - 우체국보험과 민간보험사와의 동등대우, 보험중개업과 자산운용업의 국경간공급 개방 등이 주요 쟁점 󰊲 추진방향 ㅇ 한․미 FTA가 소비자 보호와 금융허브 구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략적 개방추진 - 선진금융기법, 신금융상품 등의 도입을 통한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되, - 국내시장 및 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방대상의 범위를 결정 ㅇ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공급 및 유보리스트 준비과정에서 금융협회 등 민간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협상에 체계적으로 대응 ㅇ 아울러, 금융분야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외국금융기관들의 국내 진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로 적극 활용6. 금융시장의 국제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현황 ㅇ 우리 금융시장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국제화 측면에서 미흡 *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참여가 저조(전체 채권발행액의 0.6%수준)하며, 외국기업의 국내상장 실적도 전혀 없음 ㅇ 또한,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금융전문인력은 국제적 수준에 미흡 󰊲 추진방향 ㅇ 국내 금융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 - 외국인의 원화채권(아리랑본드), 외화채권(김치본드) 발행 활성화 등 채권시장의 국제화 추진 - 통합거래소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의 국내상장 유치 등 거래소의 국제화 추진 ㅇ 금융산업 경쟁력의 핵심원천인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전개 - 「금융인력 네트워크 센터」(06.6월 설립)를 통하여 금융인력 기초통계조사, 인력수급전망 보고서 등 발표 - 금융전문대학원의 산학협력 선도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실무중심의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충◈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노력 등을 통하여 우리 금융시장은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이 크게 개선되는 안정된 모습을 시현 ◦ 그러나, 국제적 경쟁력과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음 ◦ 만약,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여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회피하려 한다면 우리 금융시장은 또 다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 정부는 개방과 경쟁이라는 큰 틀을 지켜가면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ㅇ 정부의 노력에 대하여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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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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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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