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효성이 4차례에 걸쳐 570억 원 규모의 철탑공사를 수주했지만, 철탑생산 라인을 이미 폐쇄해 입찰 자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사돈기업이 아니면, 한전이 전화 한 통화로 필수작성항목조차 채우지 못한 신청서를 승인해 줄 수 있느냐"며 "국가계약법과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효성을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효성 관계자는 "한전의 철탑공사 관련 계약은 국가계약법 및 전기공사업법에 근거한 한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 승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며 "하도급 신청으로부터 승인까지는 한 달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5월18일 효성은 외주가공운영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외주가공업체에 대한 실사를 거쳐 6월18일 한전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8월말에 한전 담당자가 효성공장을 방문하여 효성의 '하도급 추진방침의 수정'을 요구한 사실도 밝혀졌다는 김 의원에 주장에 대해 "8월에는 한전 담당자가 효성공장을 방문한 적이 없다"며 "9월18일 방문하여 '하도급 추진방침의 수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전이 승인해 준 하도급 처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점검한 바 있다"고 일축했다.
생산직 근로자 80여명을 해고와 관련 효성 관계자는 "당사 직원이 아닌 도급업체 직원들로서 도급계약 기간(6개월) 만료에 따른 계약기간 종결이므로 해고가 아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공급유자격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필수작성항목인 '도급점유율'이 빠져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는 "앵글철탑은 하도율 20%로 명기되어 있고, 강관철탑은 구두로 40% 하도율을 통보하였다"며 "이 부분이 누락되었다면 외주가공 요청 공문이 반려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