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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을 망가뜨려도 보장해주는 운전자보험이 있다? 없다?

기사입력 : 2010년05월11일 12:13

최종수정 : 2010년05월11일 12:13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까지 보장하는 운전자 ...

월 1만원으로 80세까지 중상해 사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원 한도 보장! (무) LIG 365운전자보험.
2009년 2월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최근 형사합의금까지 지원되는 운전자보험이 관심을 끌고 있다. 상담문의는 080-228-8989

특히, (무) LIG365운전자 보험은 월 1만원(상해 1급, 자가용 기준)의 보험료로 10가지 이상의 다양한 담보를 보장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 보험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8대 중과실(음주, 무면허제외)이 아니어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인당 3천만원(1회당)까지 보장해 준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 / 다수계약시 비례보상/ 사망시 3천만원한도/ 부상시42일~69일 진단시 1천만원한도, 70일~139일 진단시 2천만원한도, 140일 이상 진단시 3천만원한도/ 중상해 사고 시 3천만원 한도)
(※‘중상해’라 함은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되거나 자배법 시행령 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2,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를 말함)

기소될 경우 약식기소, 정식기소 상관없이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원(1회당)을 보장하고, 「벌금」(다수계약시 비례보상)도 법정최고한도인 2천만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버스, 택시, 기차 비행기 등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80%이상 후유장해」시 총 4억 (일반상해보상금 1천만원+연 3900만원씩 10년간 고도장해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사고로 「면허정지는 60일한도로 1일당 2만원씩 지급하고 면허취소시 위로금」으로 2백만원을 지급하며, 견인차 등 「긴급비용」, 「자동차 보험료 할증시 지원금」도 보장한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로 생긴 흉터를 「성형수술」하는데도 1백만원을 보장하고, 「일상생활 중 실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1억원(대물 20만원 공제/ 다수계약시 비례보상)까지 보장한다. 게다가,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 중에 사고가 날 경우에도 위로금」을 지급하고, 외제차와 부딪혔을 경우 「외제차 대물손해 위로금(갱신형)」까지 추가로 지급한다.
(※외제차 대물손해 위로금은 갱신시 보험료가 상승될 수 있으며, 보험만기까지 적립부분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이 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갱신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보험만기까지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이런 다양한 보장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30세도 40세도 50세도 남녀 구분없이 월 1만원(상해 1급, 자가용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1만원의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간은 80세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한번 가입으로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어서 더욱 인기를 모으고 있다.
무료상담 : 080-228-8989


1. 보험계약 관련 유의해야 할 사항




1)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사항
(남자40세, 월보험료 10,000원, 30년납, 상해1급, 자가용, 일부환급형, 최저보증이율 2%, 10.4월 현재 공시이율 4.3% 기준)
- 상기 예시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에 대해 위 이율로 적립하여 계산한 금액(대체납입보험료 차감하여 적립)으로 향후 [보장]공시이율 변동, 대체납입보험료, 보험료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기본게약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되며, 적립부분 부족시 추가납입을 하셔야 계약이 정상유지됩니다.
- 위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예시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직종) 등 피보험자(보험대상자)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3) 자동갱신 주요내용 확인
- 갱신형 담보는 3년마다 재산출된 보험료로 적용이 되며 갱신시 갱신형 담보 손해율 및 연령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해당 갱신담보는 보험만기까지 적립부분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이 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갱신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보험만기까지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4)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없는 보험입니다.

5) 가입제한에 따른 사항
-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자 1) 암 2) 백혈병 3) 고혈압 4) 협심증 5) 심근경색 6) 심장판막증 7) 간경화증 8)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9) 당뇨병 10) 에이즈 및 HIV 보균 11) 치질 등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
※ 당사 인수 지침 운용에 따라 다른 사유로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는 인수지침 변경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6) 일반적 면책사항
- 회사는 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

1) 청약철회
- 계약자께서는 청약을 한날로부터 30일 이내(진단계약, 단체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은 제외)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품질보증해지
- 회사가 보험청약시 계약자 자필서명 받기,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전달, 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께서는 3개월 이내(단체계약은 1개월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3)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14일이상(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은 7일)의 기간에 대해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4) 계약전 알릴의무 및 계약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또한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등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사항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6) 세제혜택
- 소득세법 제 52조 1항 2호)에 의거 근로자가 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가입형태에 따라 보장성 보험에 한하여 연간 1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8) 예금자 보호 안내
-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보험계약자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으며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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