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자동차 보험료의 급격한 상승은 자동차 수리업체의 과도한 수리비 청구와 이를 방조하는 보험사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 지난 9월 정비수가 인상을 이유로 보험료를 평균 4% 인상했고, 10월에는 온라인보험사를 중심으로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2.5~2.8%, 업무·영업용 보험료를 1.5~2.5% 인상했다.
이렇게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정 의원은 꼬집었다.
정 의원은 최근 사고로 차량수리를 받은 A씨로부터 "수리업체가 요구한 견적서에 이의를 제기한 후 변경된 견적서를 보니 공임비의 절반이 부풀려졌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수리내역을 보면 이의제기 후 견적을 변경한 항목만 46개이고, 정비업체가 당초 요구한 수리비는 84만 9200원지만 이의 제기 후 41만 1660원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금감원이 수리비 견적 등과 관련된 전문성이 부족해 실제로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수리비 청구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연구할 수 있는 (가칭)자동차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7일 손보업계 사장단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종합 대책'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주요 내용은 △ 초과사업비 해소 이행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 교통안전 범국민 캠페인 △ 월1회 교통안전의 날 지정 후 안전운전 당부 메시지 발송 △ 차량 수리비 사전견적제 이행을 위한 관계기관에 단속 강화 건의 등이다.
정 의원은 "이같은 종합대책은 결국 손해율 상승의 탓을 국민이나 정부에 돌리는 것"이라며 "내용 가운데 초과사업비를 줄여 보험료 인상을 자제하겠다는 것인지, 초과사업비 문제가 보험료 인상을 가로막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마음 편히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의도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