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격한 예금인출 따른 유동성 부족 감안
-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자본잠식 이어져
- 오는 24일 경영개선계획 제출, 금융위 심의 예정
[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도민저축은행은 올들어 8번째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이다.
22일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개최해 도민저축은행의 영업 재개시 예상되는 예금인출 쇄도와 인출제한에 따른 고객과의 마찰, 유동성 부족 가능성 등을 감안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다만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 등 일부업무는 유지된다.
금융위는 도민저축은행은 최근 2년간 당기순손실을 시현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돼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지난해 9월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부실이 심화됨에 따라 예금자의 신뢰를 얻지 못해 최근 예금인출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214억원이 빠져나갔고 18일에는 115억원, 21일에는 189억원의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는 등 급격한 뱅크런(과도한 예금인출사태)이 이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민저축은행은 유례없는 자체 휴업으로 예금자의 정당한 예금인출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자체휴업으로 인해 유동성 부족 사실이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500만원 한도내 예금지급 등 변칙적인 영업을 개시할 경우 부당한 인출제한으로 고객과의 큰 마찰과 혼란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금인출 쇄도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예금지급불능이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예금자 권익 및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오는 24일까지 도민저축은행측에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과 함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당초 일정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할 경우 이번달 중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경영평가위원회'를 심의 개시할 예정이다. 심의결과에 따라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다음달 7일부터 지급한도 1500만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도민저축은행은 지난 1969년 설립된 저축은행으로 강원도 춘천에 본점을 두고 홍천, 원주 등 강원도내 5개 지점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137억원 많고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마이너스 6.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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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