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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건설사 퇴출 기준 명확해진다

기사입력 : 2011년02월27일 13:31

최종수정 : 2011년02월27일 19:01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하도급자 보호를 통해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부실·부적격업체 시장 퇴출 촉진을 위한 법개정에 나선다.

28일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기간 2.28~3.21)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하도급자 보호 강화를 통해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현재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시 수급인은 기성금, 준공금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선급금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인이 하도급 공사의 준공·기성 통지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검사를 해,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부당특약)의 범위에 민원처리·현장관리비용 전가 등 사실상 부당특약도 포함될 수 있도록 위임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부실·부적격 업체의 시장 퇴출을 촉진한다.

재무관리상태 진단기관(공인회계사, 전문경영진단기관)에서 허위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주기적 신고를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상시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3년마다 등록기준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재무관리상태 진단기관이 성실하게 진단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으며, 건설업자 실태조사를 위해 건설업자에게 등록기준 적합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를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자료 미보고시 시정명령→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처분종료일까지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의무적 등록말소 사유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회피를 위해 주기적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것은 부정한 건설업 등록과 유사한 위반행위이므로 주기적 신고를 허위로 하여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기간을 1년 6개월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처분 중이거나 처분 예정인 건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후 업종을 반납해 처분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자인 법인간의 합병도 신고대상으로 하고,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는 합병이 불가하도록 제한했다.

또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인한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건설업 폐업신고와 재등록을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 폐업신고 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폐업 이전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를 명확화했다.

그밖에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조잡 시공에 대한 처벌의 연대책임 주체를 하수급인으로 명확화하고,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제재 대상을 처분사유를 야기한 자로 명확화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은 3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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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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