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카드사의 리볼빙서비스의 부실화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6일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리볼빙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고객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추후 누적 리볼빙 잔액이 일시에 부실화 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리볼빙서비스는 회원이 현금서비스를 포함한 카드이용대금의 일정비율만 결제하면 잔여 결제대금 상환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말 현재 리볼빙 잔액의 연체율은 2.93%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리볼빙자산 증가세 확대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
금감원은 리볼빙서비스 약정시 회원 자격심사를 철저하게 하고 저신용회원에게는 높은 최소결제비율을 적용해 잠재손실 규모를 축소시키기로 했다.
또한 리볼빙서비스 이용회원의 신용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뿐 아니라 부실징후 회원에 대한 카드이용한도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회원의 결제계좌에 잔액이 부족해 자동으로 리볼빙 결제되는 경우 카드사가 즉시 고객에게 SMS 또는 전화로 리볼빙 금액 및 해당 수수료율, 선결제 가능사실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밖에 리볼빙서비스 최초 약정시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철저히 하고 리볼빙서비스 약정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카드사의 리볼빙서비스 취급 및 리스크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부실화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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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