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잠정판결, 삼섬-LG 입장 달라
[뉴스핌=채애리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3D 논쟁이 해외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문제는 법원 결과에 대해서도 양측의 해석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지난 1일부터 호주 공중파 방송을 통해 자사 3D TV인 '시네마 3D TV' 광고 4편을 내보내자 지난 12일 호주연방법원에 광고 방영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LG전자 3D TV 광고가 "호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허위·과장 광고"라며 가처분 소송을 냈다. 해당 광고는 깜박거림, 화면 밝기, 안경편의성, 사용편의성 등을 주제로 LG전자의 필름패턴편광안경(FPR)방식 3D TV와 셔터안경(SG)방식 3D TV에 대한 비교 광고다.
문제는 호주 법원의 잠정판결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상반된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호주 법원에 의해 한 편의 광고인 깜박거림에 대한 광고가 방영 중단 결정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세 편도 아직 심의중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LG전자 깜박거림 광고는 과장이 너무 심해 (호주 법원에서) 즉시 광고 중단 판결을 내렸다”며 “이 외 세 편의 광고는 과장 여부에 대해 심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LG전자 입장은 달랐다. 삼성전자가 광고 방영 중지 가처분 소송을 냄과 동시에 LG전자 자체적으로 광고 심의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스스로 깜빡거림 광고 방영을 중단했다는 것.
LG전자 측은 “깜박거림에 대해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것인데 아무래도 법원에서 증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 광고를 LG전자 스스로 중단했다”며 “세 가지 광고는 호주 법원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방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호주 법원이 LG전자 3D TV 광고 네 편중 세 편에 대해 LG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며 “한 편만이 무승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LG전자가 호주를 비롯해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데 호주에서만 광고 중단 가처분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이해가 안 간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은 호주뿐이지만 더 많은 나라에서 진행 할 수도 있지도 않겠느냐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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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채애리 기자 (chaer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