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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라면블랙’ 허위·과장광고에 1.5억 과징금

기사입력 : 2011년06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11년06월27일 11:31

[뉴스핌=강필성 기자] 농심의 프리미엄 식품 신라면블랙이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과징금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이 신라면블랙에 대해서 허위·과장의 표시와 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1억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농심의 신라면블랙에 대한 “신라면블랙은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 “신라면블랙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내용 등이 허위이거나 과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광고문구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가장 완벽한 영양밸런스는 60:27:13이다. 신라면블랙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62:28:10으로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는 문구도 허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농심의 신라면블랙에 대한 광고는 터무니없는 과장 투성이었다.

'설렁탕의 한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있다'는 홍보와 달리 신라면블랙의 설렁탕대비 실제 영양소는 탄수화물은 78%, 단백질은 72%, 철분은 4% 수준에 불과했다. 

오히려 많은 비만문제로 민감한 지방은 신라면블랙이 설렁탕에 비해 3.3배였고 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의 함유량도 1.2배로 나타났다. 나트륨 수치는 성인 기준 1일 영양소 기준치의 97%에 육박한다.

또 식품 섭취에 있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가장 완벽한 비율이 60:27:13이라는 주장의 근거도 일본 농림수산성이 2015년 단백질 섭취비율에 대한 목표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마저도 육류소비 억제, 쌀소비 촉진을 통한 농업의 발전을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 소비자의 건강에 이상적이라는 점을 제시해주는 의미는 아니었다.

오히려 완전식품에 가깝다고 불리는 저지방 우유는 단백질의 비율이 52:13:33에 달하고 콩의 단백질비율도 29:38:33인 ‘3대 영양소 비율’과 동떨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공정위 측은 “3대 영양소 섭취의 가장 완벽한 비율이라는 것이 개별소비자의 건강에 이상적이라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신라면블랙이 3대 영양소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표시’는 과장된 것으로 인정됐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신라면블랙은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는 문구도 허위인 것으로 판단됐다.
신라면블랙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고협압, 뇌줄중, 심근경색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을 과도하게 함유하고 있어 콩이나 저지방 우유처럼 빈번하게 섭취할 것을 권장될 수는 없다고 조사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상품이 기존제품에 비해 품질을 고급화 시켰다고 가격을 올리면서 품질을 고급화한 정도에 비해 가격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면서 발생한 일로 보고 있다.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함으로써 제품의 경쟁력을 유지시키려는 행태를 보일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라면블랙에 관한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지원할 수 있게 해주고, 해당 제품에 대한 가격책정을 보다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해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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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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