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BC카드는 4일 비자카드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BC카드는 이날 신고서에서 "비자카드가 운영규정으로 국제 비자카드 거래의 승인과 매입 업무에 대해 자신들의 글로벌 지불결제 네트워크인 비자넷을 이용하도록 일방적으로 설정한 후 회원사에게 강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국제 신용카드 거래 네트워크서비스 시장에서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으로 BC카드의 사업활동 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네트워크서비스 시장의 신규 진입을 저해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비자카드는 지난달 15일 BC카드가 비자넷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BC카드 정산 계좌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인출해갔다. 비자카드는 자사 규정을 들어 7~9월 매달 5만 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인출하겠다고 BC카드 측에 통보했다.
비자카드는 9월 이후에도 BC카드가 계속해서 규정을 어기게 되면 매달 부과되는 5만 달러의 벌금을 과중할 수 있다는 자사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쉽게 말해 BC카드가 규정에 따를 때까지 매달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 은련카드는 지난달 23일 대변인 성명에서 "은련은 비자카드에 대한 BC카드의 공정위 신고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휴사와 카드회원의 권익을 수호하려는 BC카드의 조치에 대해 찬성과 지지를 보낸다"며 "카드 회원의 해외 지불결제 네트워크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는 비자카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BC카드 관계자는 "BC카드와 중국은련은 지난 수년간 양사간의 직접적인 제휴를 통해 자체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비자 이슈건과 상관없이 기존 양사간의 제휴관계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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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