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2위까지" 프라임 제일2 에이스 대영등
[뉴스핌=최영수 기자] 토마토와 제일 등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18일 오전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은 토마토(경기)와 제일(서울) 등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가 2곳, 프라임(서울)과 제일2(서울), 에이스(인천) 등 자산 1조~2조원 규모의 중대형사가 3곳, 대영(서울)과 파랑새(부산) 등 자산 1조원 이하가 2곳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이날 12시부터 내년 3월 17일 24시까지 6개월간이며,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는 제외된다.
또한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제일2상호저축은행 제외)되며 45일 이내에 유상증자를 통한 BIS자기자본비율 5% 이상 달성 등 자체적인 경영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토마토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가 4조4500억원에 달하는 업계 2위의 저축은행이며, 제일저축은행은 자산 3조8400억원 규모의 대형사다.
제일,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상호저축은행 등 6개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2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모회사인 제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은행측이 영업정지를 신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에 앞서 지난 7월부터 약 두 달간 85개 저축은행에 대해 일괄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해 왔으며,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접수한 바 있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통보받은 저축은행은 모두 12곳이었으며, 이 중에서 대주주 증자와 자산 매각을 비롯한 자구계획을 감안해 영업정지 대상이 최종 7개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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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