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지난 7월 포털사이트 네이트에서 고객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이 시작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경환 변호사는 지난 20일 "네이트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 서부지법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 측은 이번 소송에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535명의 이름을 원고목록에 올렸다. 1인당 100만원씩, 모두 5억3500만원을 지급토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송 피고에 SK컴즈 이외에 안철수연구소, 이스트소프트, 시만텍 등 4개업체를 포함했다. 방화벽 담당 및 백신담당 등이 허술했기 때문에 이번 유출 사건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SK컴즈 관계자는 "소송장 제출에 대해 확인할 방법도 없고 아는 바 없다"며 공식 답변을 피했다.
한편, 전일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SK컴즈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뜨거운 감자'로 다뤄졌다.
김을동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SK컴즈는 지난 2008년 이미 개인정보관리 PC의 비암호화 등으로 인해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사건이 터질때 까지 무방비였다”며 "SK컴즈가 모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겠다면 공동 소송단을 꾸려서라도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주형철 SK컴즈 대표는“법적 책임이 있다면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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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