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정상 영업 중인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영업 중인 저축은행들이 자사 후순위채권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자체 점검하도록 주문했다고 2일 밝혔다.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영업 중인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투자자들도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 듣지 못했다고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자체 점검 결과 불완전판매로 드러날 경우, 투자자가 동의하면 해당 저축은행의 신청과 금감원의 승인을 거쳐 만기 전이라도 후순위채 중도해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중도해지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환매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 잔액은 약 8000억원에 이른다.
최근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부산·부산2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 피해사례 1118건(390억원)에 대해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고 판단, 저축은행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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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