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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펀드...어떤 상품일까

기사입력 : 2011년11월10일 09:53

최종수정 : 2011년11월10일 09:56

-세제혜택 부여+ 환매 및 사용처 제약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 관련 법률안 발의 예정


[뉴스핌=노희준 기자] '반값 등록금' 등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학자금 마련 방법의 하나로 학자금 펀드가 등장할 전망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학자금펀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세제혜택 학자금 펀드 도입은 "시기 문제만 남았다"고 말해 이목이 더욱 모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세제혜택 학자금펀드'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보일까.

학자금 펀드 자체는 기존 펀드와 별반 다를 게 없다. 투자목적상 학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분류될 뿐이다. 다만, 학자금 펀드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그 반대급부로 펀드 인출(환매)과 사용처 제약을 추가한 것이 '세제혜택 학자금펀드'의 다른 점이다. 어린이펀드에 익숙한 이들이라면 일반 어린이펀드에 세제혜택과 환매 및 사용처 제약이 부여된 형태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쉽다. 

이 점에서 학자금 펀드는 세제혜택 부여 문제만 해결되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장에 나올 수 있다. 금융기관이 '세제혜택 학자금 펀드'라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고 펀드 투자자가 가입하거나 기존 일반 펀드에 학자금용으로 가입하고 여기에 세제혜택과 인출 및 사용처 제약을 부여해 따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큰 차이는 없지만 투자자의 주목도를 높이는 마케팅 차원에서 기존 상품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품의 출시가 좀더 나은 방법이라는 평가다.

관건은 역시 '돈' 문제다. 현재 학자금 관련 정부 지원책으로 학자금 지출에 대한 연간 900만원의 소득공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학자금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더해지면 세수 유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세제혜택 학자금펀드 추진자들은 현행 연 900만원의 학자금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이용한다는 전략이다. 쉽게 말해 기존 학자금 지출 소득공제 혜택을 세제혜택 학자금펀드 가입자에게 돌려서 대학 입학 이전시기부터 미리 (당겨서)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전날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실장은 세제혜택 학자금 펀드의 구체적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학자금지출 제도(900만원X4년=3600만원)에 맞춰 연간 360만원, 10년간 저축하는 것을 가정해 총 3600만원으로 제시했다. 동시에 학자금펀드 운용에 주식 투자를 허용, 증권거래세를 통한 세유입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가정이라면, 1인당 평균 세혜택 금액은 45만원이 된다. 또 학자금펀드의 가입률이 12.3%, 소득대비 적립비율이 5%, 주식투자 비중이 50%가 되면 세제혜택 학자금펀드의 도입이 세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게 김 실장의 분석이다.

학자금 펀드의 나머지 밑그림은 이렇다. 가입 대상자는 10년 저축을 가정했기 때문에 자녀 대학 입학 시까지 10년 이상 남은 가계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세제혜택 학자금펀드 도입 초기에는 한시적으로 자녀 대학 입학시까지 5~9년 남은 가계의 가입 허용도 고려 중이다.

아울러 펀드 계좌 명의인은 부모로 하고 수익자는 자녀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계좌 명의인이 자녀일 경우 돈을 임금하는 순간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제혜택 반대급부로 펀드 인출은 기본적으로 10년간 제한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에 대해선 사용처를 '대학학자금'로 제한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만약 수익자가 개인 사정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계좌 수익자를 다른 자녀로 인정해 대학학자금으로 지출하거나 수익자를 계좌 명의인이나 배우자로 변경해 소득공제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직업교육이나 일정 범위 내용의 창업을 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세 혜택 받은 부분의 반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너무 예외조항을 넓히면 중산층의 증여 방법으로 세제혜택 학자금 펀드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해외에선 미국 529플랜과 영국 CTF(Child Trust Fund 어린이 펀드)가 국내 세제혜택 학자금펀드와 같이 아동의 미래 소요자금 마련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 529플랜은 소득공제 더해 수익금에 대한 비과세까지 되고 있고, 영국CTF의 경우 인출기간 제약은 있지만 사용처 제약이 없다.

배성진 현대증권 펀드 애널리스트는 "기존 어린이펀드는 세제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면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도 다우존스지수가 2000포인트 대에서 1만 4000포인트로 상승하는 데 401k 퇴직연금에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이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증시 수급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투자로 인한 리스크 관리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것은 아니고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가입한다면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학진학률이 높은 상황에서 펀드 이름을 '미래자녀펀드' 등으로 바꾸고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면 더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실 이효진 비서관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담아 학자금펀드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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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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