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의견 수렴…인증요건 완와
[뉴스핌=서영준 기자] 일괄약가 인하 조치가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제 관심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으로 넘어가고 있다.
약가 인하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중소제약사들이 결국 소송을 포기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아, 본안 소송에 대한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제약업계는 일괄약가 인하 시행의 '당근'으로 불리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에 관심을 쏟고 있으며 정부는 선정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 인증요건 완화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을 기존 입법예고보다 완화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업계 안팎에서 제기됐던 인증요건 논란을 완화해 더 많은 제약사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입법예고안의 경우엔 매출액 대비 의약품 R&D(연구개발)비용 비율이 직전 1개년도를 기준으로 연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미만 시 10%, 1000억원 이상 시 7%, 미국 또는 EU GMP 시설 보유 시 5% 등이었다.
확정안은 그러나 직전 3개년도 평균을 기준으로 각각 7%, 5%, 3%로 인증요건을 하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중소제약사들의 불합리한 인증요건 탈락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미만 시엔 선택적 요건으로 연구개발비 절대액 50억원을 추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입법예고안의 인증요건은 추진 목표의 성격을 반영해 현재의 국내제약사 연구개발비 투자 수준보다 다소 높게 설정했다"며 "하지만 중소기업청 등 일부 관련 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하향조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제약업계, 관심 '집중'
복지부가 이 같이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 지원하는 데는 제네릭(복제약) 위주의 과당경쟁 상태인 현 제약산업 구조를 신속히 선진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높은 연구개발 투자, 선진국 수준 생산시설 보유 등으로 신약개발 및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의지와 역량이 있는 제약사를 선별하겠단 입장이다. 복지부는 심의를 거쳐 내달 중으로 선정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면 ▲보험약가 우대 ▲세제지원 ▲금융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시 우대 ▲해외진출 전문인재 양성·고급 연구개발 인력 지원 ▲신약 전주기 종합 정보지원센터 구축 등 정부의 집중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일괄약가 인하로 당장 수익성 악화를 면치 못할 제약업계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관심을 쏟고 있다.
동아제약, 대웅제약, 녹십자, 유한양행, 한미약품, JW중외제약, 종근당 등 이미 기준을 충족하는 상위제약사는 물론 중소제약사들도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당장의 혜택은 없더라도 향후 예상되는 약가 우대, 세제지원 등은 무시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인증한 제약사란 상징성도 중요해 모든 제약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업은 정부의 주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인정받는 것과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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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