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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일간 입법예고 '금소법', 내용 달라져

기사입력 : 2012년06월04일 12:38

최종수정 : 2012년06월04일 13:07

- 금융위 "바뀐부분 있으나 법제처와 협의"

[뉴스핌=노종빈 기자] 금융위원회가 10일간으로 입법예고기간을 크게 단축해 논란을 빚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내용이 지난해와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5월18일자 '[단독]금융위 입법예고 10일로 단축했다 가처분 소송될 듯' 기사 참조)

금융위는 금소법 입법예고기간을 현행법상 40일에서 10일로 단축했던 근거로 지난해 입법예고했던 법안과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을 내세운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금융위 "바뀐 부분 있으나 법제처와 협의했다"

이와 관련 4일 금융위는 내용이 변경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입법예고 단축과 관련 법제처와의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측 관계자는 지난해 국무회의 통과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일부 변경됐으며 이러한 사항은 올해 초 보도자료를 통해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이 법이 국회 계류중이면서 오랫동안 공개된 상태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용이 바뀐 것은 있긴 하지만 크게 바뀐 것은 아니었다"면서 "또한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된 상태로 오래 있었다"고 지적했다.

◆ "금소법 단독제재해야" vs "개별법에서 제재토록"

하지만 지난해 입법예고안과 올해 입법예고안은 내용이 적잖이 달랐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가 단순 자구 수정 수준이 아닌 법률안의 내용이나 입법취지를 변경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금융회사 판매채널의 등록 규제와 관련, 금융위 원안은 판매채널에 대해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 간주해 제재하자는 입장이었으나 현재는 해당 금융법에서 각각 규율해 제재하도록 변경돼 있다.

또한 과징금 부과 기준 역시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3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지난해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올해는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즉 금융회사의 이익의 3배라는 개념과 전체 수입의 30% 범위는 금융상품의 특성이나 이익률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판매규제의 당사자를 법인과 개인으로 나눴던 것을 직판자문업자 및 대리중개업자로 변경하고 부과되는 형벌의 경우도 형벌 과태료 병과에서 과징금 과태료 형벌을 따로 부과하는 형태로 변경했다.

◆ 전문가들 "바뀐부분 찾아내기 쉽지 않아"

전문가들도 이같은 내용의 수정에 대해 금융위가 제대로 알리지 않아 어디가 어떻게 수정된 것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전문가는 "금융위가 동일한 내용으로 입법예고 했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바뀐 내용을 보면 규제가 강화된 것인지 약화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가 입법예고안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위 설치법 등의 내용 변경 사항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두 법률안의)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법제처에서 고치라고 한 부분에 대해 고친 것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내용이 거의 바뀐 것이 없고 시급한 법안으로 판단될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토록 했다"며 "다른 법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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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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