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기간을 이례적으로 단축했다 가처분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현행법 상 4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불과 10일간으로 단축 입법예고해 논란을 빚었다.(뉴스핌 17일 오전 11시 23분 "자본시장법 입법예고 기간이 '딱 10일'?" 출고기사 참조)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위원장 추효현)은 17일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예고기간을 10일간으로 단축한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행정절차법 규정대로 40일 이상으로 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금감원 노조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법적 원칙에 따라 관할법원에 입법예고 기간 단축금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18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재논의키 위해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예고기간을 불과 10일로 파격단축한 바 있다.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르면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보다 짧은 예고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09년 11월에도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불과 4일간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둬 논란이 일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9대 국회를 통과할 경우 즉시 법으로 공포되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18대 국회에 계류된 정부안에서는 공포 후 6개월이었던 것에 비하면 또한 크게 단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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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