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소비자들에 부담전가 우려
[뉴스핌=노종빈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의 입법 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해 지정하고 있어 논란을 빚는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의견개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행정절차법상 제 43조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규정돼 있으나 특별한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보다 짧은 예고기간을 정할 수는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이들 법안이 18대 국회에 이어 재입법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내세워 10일간으로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 금융소비자 정책강화로 권한 '막강'
18일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경우도 그 내용이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와 주의가 요망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 측은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켜 전반적인 금융 소비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금융 사건의 분쟁조정 성립 확대, 손해배상 책임 및 과징금, 과태료 강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함께 입법예고된 금융위원회 설치법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안의 국회 통과로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소원으로 분리독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소원은 일단 금융감독원 내 조직으로 운영되다 특정 시점에 가서는 별도 분리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금소원은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권을 포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업계 및 소비자 정책을 둘러싸고 결국 금감원과 금소원의 이중의 관리감독 기구가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풍선효과 : 금융업계, 소비자들에 부담전가 우려
또한 이번 법안에서는 금융상품의 중개업자까지도 손해배상 책임을 확대키로 했다. 예컨대 보험업자의 경우 보험상품 판매대리업자는 물론 중개업자인 일선 보험설계사에게까지 손해배상책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소원의 실적제고를 위하여 무리하게 분쟁조정 성립 가능성과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금융관련 소비자 분쟁의 경우 일방의 양해로 인한 분쟁조정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50만원 이하의 분쟁에서 대부분의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금융업계 종사자가 소비자 분쟁에 휘말린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의 벌점부과 또는 인사고과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임의로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럴 경우 사업자 측면의 부담이 '풍선효과(풍선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압박받게 되는 효과)'에 의해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로 전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절차도 담고 있어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소비자 보호 명분으로 금융업계 '압박(?)'
입법예고 기간이지만 금융업계나 학계 전문가, 소비자 단체들에서는 이들 법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내놓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다만 금융업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비공식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 금융위가 소비자 보호라는 원칙을 내세워 금융업계를 강력하게 틀어쥐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한 상황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경우 소비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이보다는 금융업계를 틀어쥘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소비자들은 금융거래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고 따라서 약자인 소비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업계와 소비자들 간에는 약간의 시각차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금융업계에서 어느 정도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양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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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