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오는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 못 피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을 위한 조치로 12월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일반음식점 등의 면적 기준, 추가되는 금연구역 공중 이용시설, 흡연 경고문구의 표시 강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현재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에서 2분의 1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영업장 넓이가 150㎡ 이상인 경우 올해 12월 8일부터, 100㎡ 이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업소로 확대된다.
소규모 음식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더욱 심각한 만큼 전체 영업장을 금연구역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문화재가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공중이용시설에 추가된다.
담뱃갑에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문구와 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 전화번호 '1544-9030'가 새로 삽입된다.
경고문구는 현재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은 물론 옆면의 30%에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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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