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의원 분석결과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5일 인사청문회 대상인 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해 "삼성 등 재벌 편들기 일색이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선·이춘석·최재천·박범계·우원식·이언주 등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첫 언론 브리핑을 열고 "대법관 후보자들이 진행한 판결을 분석한 결과 재벌 편들기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 간사를 맡은 박영선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 인선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특히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지 염려된다"고 꼬집었다.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고영한 후보는 태안 기름유출과 관련해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했다.
박 의원은 "그 결과 12만8000명이 넘는 태안 주민은 사실상 1인당 5만원 꼴도 안되는 피해보상을 받았다"며 "삼성중공업은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 환경피해 복구 책임은 면죄부를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최재천 의원은 김창석 후보가 삼성특검이 기소한 이건희 회장의 배임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당시 이건희 회장은 465억원 조세포탈 및 51회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1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D) 및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관련 배임사건은 모두 무죄인 상태로 대법원에 상고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은 2009년 5월 29일 삼성에버랜드 배임사건은 무죄로 선고하고 배임사건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며 "김 후보자는 당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부장판사로 이 회장에게 손해액 227억에 달하는 배임죄가 추가됐음에도 파기환송 전과 동일한 법정형을 선고해 집행유예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은 김신 후보에 대해 "한진중공업의 일방적인 정리해고 통보에 맞서 2011년 1월 4일부터 크레인에서 고공 농성을 했던 김진숙 민주노총 위원에게 '퇴거 및 사업장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고 퇴거시까지 하루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309일 만에 내려온 김진숙 위원은 2억9800만원 이라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며 "형식논리와 회사 측 입장만을 대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정책적 배려 의지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김병화 후보는 실거주지는 모두 근무처인 울산에 있었지만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는 영등포구 당산동으로 했다"며 김 후보가 '수도권 청약 1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고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특히 위장전입 사건 수사를 담당해 온 검찰출신이라는 점과 부산아파트의 경우 투기 목적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도덕성 부분을 더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위원장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는 4일 첫 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하루에 한 명씩 10~13일까지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7월16일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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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