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검찰이 1320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부실관리한 넥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이번 결정이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넥슨을 불기소 처분한데 대해 검찰은 '해킹에 대한 예방 조치가 어느정도여야 적절한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라고 밝혔는데, 이대로라면 KT 역시 직원의 관리소홀 책임이 입증되지 않는한 혐의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KT의 해킹사건은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직접 해킹하는 대신 영업대리점이 KT 고객정보시스템을 조회하는 것처럼 가장해 고객정보를 유출하는 수법이었기 때문에 본사 측 기술적 문제 및 관리소홀로 보기는 어렵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관리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허수아비인가. 왜 그런 보직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KT 휴대전화 고객정보를 유출해 텔레마케팅에 활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해커 최 모 씨(40)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휴대전화번호나 고객번호, 성명 등 10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마케팅 사업에 활용하거나 타 텔레마케팅 업체에 정보를 유출하며 10억 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KT 측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전량 회수했으며,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했다고 사건 수습에 나섰지만 네티즌들은 유출된 정보를 회수하는게 가능한 일이냐며 맞서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은 "검찰의 이번 조사대로라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사고 조사단을 구성해 파견하고, KT가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개인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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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