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지정 증권사에 호가제출 의무화
[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11월부터 CD금리를 대신할 단기대출 지표금리로 단기코픽스가 신규 도입된다. 또 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 활성화를 위해 은행들이 시장성 CD를 당분간 월 2조원 수준에서 발행키로 했다. 이 중 최소 50%인 1조원은 3개월물 시장성CD로 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 중인 방안 중 지난 21일 5차 TF회의를 통해 확정된 세 가지 개선방안을 우선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CD금리 연동 대출잔액이 많은 은행들이 시장성CD를 당분간 일정수준 발행키로 했다. 은행들이 월평균 잔액이 총 2조원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성CD를 발행하고 CD금리 유효성 제고를 위해 50%인 최소 1조원은 3개월물 시장성CD로 발행한다.
금융위 고승범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CD금리 산정의 직접대상이 되는 3개월물 시장성CD가 과거 수준의 평잔을 유지하게 되면서 CD금리 유효성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CD금리를 대신할 단기대출 지표금리로 현행 코픽스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3개월물 조달평균비용을 반영하고 매주 발표되는 단기코픽스가 신규도입된다.
현행 코픽스 산정대상인 9개 국내은행이 코픽스 산정시 포함되는 조달상품 중 만기가 3개월물인 조달상품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매주 공시를 추진한다. 9개 은행들은 매주 신규취급한 3개월물 자금조달의 가중평균금리를 지수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고승범 국장은 "단기코픽스는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업대출, 가계신용대출 등의 단기지표금리로서 활용될 전망"이라며 "약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1월 첫째주에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 주관 하에 업계 자율적인 호가제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CD 관련 정보공시 강화 등 CD금리 산정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CD 발행 및 거래내역 등 관련 정보 공시가 강화돼 은행의 CD발행내역이 실시간 공시된다. 현재는 CD발행내역이 비공식적으로 집계·유통되고 있어 속보성 및 정확성 결여된다는 문제점에 따라 앞으로는 은행이 발행 즉시 보고하고, 금투협은 채권정보센터를 통해 실시간 공시한다.
동시에 증권사의 건별 CD거래내역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만기별·잔존기간별 세분화된 집계정보도 제공한다. 현재는 건별 CD거래내역이 공개되고 있으나, 거래 CD의 발행은행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발행은행도 공시해야 한다.
협회가 지정하는 증권사에 대한 호가제출도 의무화된다. 현재 금융투자업 규정상 증권사는 금리를 관리·공시할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증권사에 호가제출의무가 부여된다. 금투협은 올해 9월 중 협회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금융위는 하반기에 증권사 호가제출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 국장은 "세부정보 공시 강화를 통해 금리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필요시 호가제출 증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TF에선 향후 금리스왑거래 등 자금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적정한 단기지표금리를 모색해가기로 했다. 향후 시장참가자 의견수렴 결과, LIBOR(리보) 개편 동향 등을 감안해 기존금리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단기지표금리 육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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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