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보험사들이 역마진 우려로 즉시연금 상품 판매를 줄이고 있지만, 보험 상품 가운데 연금혜택과 세제혜택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즉시연금을 대체할만한 상품이 현재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즉시연금은 말 그대로 연금상품이면서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하고 다음 달부터 일정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금재원을 준비하지 못한 고령층에 적합하다.
하지만 최근 가입채널 및 세제혜택 축소로 상품을 우선 가입하고 보는 사례가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즉시연금 상품은 은퇴시기를 맞는 베이비부머 세대 등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하지만 각종 세제혜택으로 세금회피 수단이 돼, 지난 8월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즉시연금 세제혜택을 대폭 손질했다.
즉시연금은 그동안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저축성보험으로 분류돼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는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됐다.
금융소득이 많은 초고소득자들은 금융소득에 대해 최대 41.8%(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물어야 하는데 즉시연금에 넣고 매달 일정액을 수령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즉시연금에 가입하고 매달 받는 일정액을 중도인출과 비슷하게 보고 이자소득세율 15.4%를 부과하기로 했다. 확정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지급하는 '확정형 즉시연금'과 원금은 보존하고 매달 이자만 지급하다가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과 잔여자금을 지급하는 '상속형 즉시연금'은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55세 이상으로서 사망 때까지 보험차익을 수령하는 '종신형 연금'은 연금소득세(5.5%)만 물린다. 또 연 200만원 이하나 사망·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인출은 예외로 인정돼 비과세된다.
이처럼 즉시연금은 확정형, 상속형, 종신형 등 세 가지로 나뉘며 이중 확정형과 상속형의 경우 중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종신형의 경우 중도해지와 담보 대출도 불가능해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와 노후계획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당장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거치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최대 5년에서 일부회사의 경우 40년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생보사 관계자는 “최근 세제혜택 축소로 단기간에 즉시연금 가입자가 몰리고 있다”며 “역마진을 우려해 보험사들이 판매를 중단하거나 판매채널을 줄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들이 저금리 기조로 인해 즉시연금 상품 판매를 줄이고 있지만 연금혜택과 세제혜택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즉시연금 대체 상품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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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