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은행과 같은 예금보험제도 적용, "신뢰 상승"
[뉴스핌=한기진 기자] 일본 금융청이 외국계 은행 지점 전부가 예금보험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일본 현지인 대상 영업을 강화할 전망이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일본 예금보험제도를 적용받게 되면 예금자들은 은행이 파산할 때도 보통예금 원금 및 이자를 1000만엔(한화 1억40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해도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받는 우리나라 제도와 같은 내용이다.
일본 금융청은 외국계 은행 지점까지 전부 예금보험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 의안으로 부칠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에 내는 예금보험 보험료도 일본 은행보다 높던 외국계 은행 지점들에 같은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은 예금보험공사에 이 같은 보험료를 내는 데 최저 0.08%에서 최고 0.40%까지 보험료로 낸다.
이런 소식은 일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은행들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교민이나 현지 진출 기업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인 대상 영업을 확대하고 싶었지만 금융업의 생명인 ‘신뢰’가 부족했다. 일본 예금자보호제도를 적용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국내 제도에 따라 현지인에게 우리 돈 5000만원까지만 보호해줬고 이것이 수신 확대를 가로막았다.
이와 달리 신한은행은 법인으로 진출해 있어 일본계 은행들과 같은 수준의 예금보호로 현지인 대상 영업을 적극 펼칠 수 있었다.
일본에 진출한 우리 은행들은 KB국민, 우리, 하나, 외환, KDB산업, 수출입은행 등 거의 모든 은행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작년부터 일본 금융청이 추진해왔는데 법 개정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한다”면서도 “일본 고객으로서도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 거래가 편해 우리 은행들은 영업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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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