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필 전자서명으로도 자동이체 승인 허용
[뉴스핌=김연순 기자] 다음달 8일부터 편의점 등에서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소액결제가 가능해진다. 또 앞으로 태블릿PC 화면 등을 통한 자필 전자서명으로도 자동이체 승인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관보게재를 거쳐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면 확인 외에 공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 등 복수의 전자적 본인확인수단을 통해서도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 가능토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으려면 창구 방문 등 대면 확인을 거치게 돼 있어 스마트폰에서 소액 직불결제를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발급·가입이 어려운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스마트폰 사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직불결제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다. 단 금융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 및 1회 결제가능금액을 3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진홍 팀장은 "스마트폰을 통한 직불결제가 허용돼 별도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며 "직불결제 관행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절한 보안기준(부인방지, 위변조 방지 등)을 충족하는 경우 태블릿 PC 화면에 하는 자필 전자서명(스타일러스펜을 이용한 자필서명 등)도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으로 인정된다.
그동안에는 자동이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서면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만 허용됐다. 하지만 최근 태블릿 PC등이 폭넓게 보급되면서 전자방식의 출금동의가 온라인 뿐만 아니라 대면상태에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금융위는 자동이체 동의방법 다양화를 통해 대면상태에서 손쉽게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어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대체를 촉진하고 전자금융거래 편의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진홍 전자금융팀장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새로운 기기들을 통한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가 등장했지만 현행 규정 하에서 서비스를 운용하는 데 있어 활성화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했다"면서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전자금융거래를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거래편의를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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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