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시 회의거쳐 법원에서 확정예상
미래에셋 PE, 보유 지분 5% 처분 채권단과 합의
[뉴스핌=이영기 기자] 웅진코웨이의 매각이 다시 순항의 닻을 올린다.
미래에셋PE가 담보형식으로 보유한 웅진코웨이 지분 5% 처분을 웅진홀딩스의 채권단과 합의했기 때문이다.
돌발변수가 없다면 법원에서 이같은 합의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정관리중인 웅진홀딩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그간 난항을 겪던 웅진코웨이 매각이 다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채권단은 미래에셋PE에게 웅진코웨이의 지분에 상당하는 현금을 대체담보로 제공할 예정이다. 웅진코웨이 지분을 담보로 가진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 등 다른 채권자에게도 마찬가지.
이는 법원의 웅진홀딩스 회생계획안 확정 이전에 웅진코웨이매각 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조치다.
회생계획안에 포함된 채무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채무조정에서 혼선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회생계획안이 확정된 이후에 채권회수를 위한 보유자산처분(웅진홀딩스의 경우 웅진코웨이 매각)이 진행된다.
하지만 웅진홀딩스의 경우 이미 매각협상이 완료된 상태라 이를 지연할 이유가 없다.
이날 10시부터 진행되는 법원이 채권단과 회의를 거치면 이르면 이날 웅진코웨이의 매각에 대한 사항은 확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래에셋 PE가 주장하는 웅진코웨이 지분 5%에 대한 담보효력의 여부는 통해 가리기로 정해졌다.
원활한 기업회생을 위해 웅진코웨이 매각부터 우선 추진한다는 것에 미래에셋PE가 채권단과 뜻을 모은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