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웅진코웨이 매각안이 합의됨에 따라 예정대로 MBK파트너스의 품에 안기게 됐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웅진홀딩스와 채권단, MBK파트너스, 미래에셋PEF 등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공개 심문에서 웅진코웨이 매각에 최종 합의했다.
웅진홀딩스는 이날 법원에 웅진코웨이 매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MBK파트너스는 웅진홀딩스에 내달까지 매각 대금 1조2000억원의 40%의 중도금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내년 1월 지급하게 된다.
최근 미래에셋PEF가 웅진코웨이 지분 5%에 주식처분제한을 설정한 것이 매각 변수로 떠오르기도 했으나 채권단의 협의안을 미래에셋이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은 미래에셋PEF의 웅진코웨이 분에 대한 주식처분제한을 예금인출제한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미래에셋 PEF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PEF는 처분제한을 설정한 지분에 상응하는 1500억원 규모의 예금 인출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