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부터 예한별저축은행서 영업재개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진흥저축은행에 대행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진흥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 및 부채와 관련 자산은 영업정지 직후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예한별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토마토2저축은행처럼 실질적인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 방식의 두번째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진흥 저축은행에 대해 예한별 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날 오후 5시부로 진흥 저축은행의 대출금 만기연장·회수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정지시키고 영업인가를 취소했다.
진흥저축은행으로부터 계약을 이전 받은 예한별저축은행은 오는 19일부터 기존 진흥저축은행의 영업점에서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원리금 합산 5000만원 이하 예금 거래 및 조건(만기․이자율 등) 등도 그대로 승계된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원리금이 5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며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5000만원 초과분은 3억원이며, 약 400명이 평균 73만원씩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후순위채 발행액은 400억원이며, 약 1400명이 후순위채를 갖고 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 가운데 당장 급하게 돈을 찾으려는 예금자는 19일부터 예보와 진흥저축은행 지점 주변의 농협은행에서 '개산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해 금융감독원 '후순위채권 불완전 판매 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등 신고접수처를 통해 피해사항을 접수한 후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구제하고 소송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BIS비율이 낮은 진흥저축은행에 대해 증자명령 등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진흥저축은행은 과거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나고, 모회사인 한국저축은행과의 공동여신 등 자산 부실화가 심화되는 등 영업 및 재무상태가 지속 악화돼 경영개선명령의 이행 시한인 지난 6월 말까지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증자에 실패했다.
지난 9월 예금보험위원회는 8월 경영상태 실사 결과를 토대로 진흥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고, 이날 결국 진흥저축은행에 대해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금융위 권대영 중소금융과장은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에서는 부실이 확인된 저축은행을 개별적․상시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있다"면서 "대주주 등의 추가 불법행위나 뱅크런 등의 시장 혼란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주말 등을 활용해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예금자와 시장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진흥저축은행 대부분의 자산․부채를 계약 이전받은 예한별저축은행과 관련해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제3자 매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