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고발권자 확대" VS 文 "중대한 위법행위 일부 폐지"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맞대결로 압축됐다. 각 후보의 핵심공약을 살펴보고 실현가능성을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한다.<편집자 주>
[뉴스핌=최영수 기자] '경제민주화'가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여야 후보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권을 공정위에 일임하는 제도다. 행정적 제재와 민·형사적 제재가 중복될 경우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1996년 도입됐다.
공정거래법상에는 '명백하고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후 대기업의 담합행위를 비롯해 중요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미루면서 비판이 고조됐고, 지난 6월 '4대강 담합' 건설사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극에 달했다.
◆ 박근혜 "투자 위축" VS 문재인 "재벌 경제력 집중 완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왼쪽)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
박 후보는 고발권자를 조달청장이나 중기청장, 감사원장, 권익위원장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독점했던 고발권을 다른 기관장들에게도 일임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측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공정거래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담합과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일부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권을 견제함과 동시에 전면적인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후보측은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선거관리위원회,각 캠프) |
◆ 공정위 "고발기준 강화" VS 시민단체 "폐지해야"
대선 후보들의 이같은 공약에 대해 공정위는 일부 문제점은 있지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경우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형사적인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고발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고발권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국회 경제정책포럼에서 "공정거래 위반행위는 외형만으로는 위법여부를 알기 어렵고, 관련시장 획정, 경제분석 등을 거친 후에야 위법성이 확정되는 특성이 있다"면서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검찰이나 경찰이 먼저 개입할 경우 자칫 기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이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분이나 봐주기식 판결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특히 '4대강 담합' 판결과 같이 정치적인 이슈가 반영된 사건인 경우 공정위가 상위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과거에 담합에 가담했던 기업들이 또 다시 담합을 하는 것은 공정위가 면죄부를 주기 때문"이라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