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내정자측, 병역면제·용인 아파트 구매목적 등 해명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황교안 내정자에 대해 법조계 전관예우와 병역면제, 증여세 탈루 등 의혹이 제기돼 청문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사진=뉴시스> |
황 내정자의 병역 문제도 도마에 오른다. 그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80년 신검에서 피부가 몹시 가려운 증상이 특징인 '만성담마진'이란 피부 질환으로 면제(5급) 처분을 받았다.
소득세법 위반과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황 내정자는 2008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신청을 했는데 당시 모 대학에 재직 중이던 배우자도 이미 자신 몫의 기본공제를 신청해 이중으로 공제를 받았다.
황 내정자의 장남은 2011년 7월 군에서 전역한 후 KT에서 연봉 3500만원(2012년 기준)을 받으며 근무했는데 그해 8월 76.3㎡ 규모의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0차 아파트를 3억원에 전세 계약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증여세 납부나 채무관계가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되지 않아 전세자금을 불법 증여 받은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성인의 경우 3000만원 이하까지만 공제된다. 만약 황 내정자가 증여를 했다면 2억7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기록이 있어야 한다.
부인이 분양받은 경기 용인시 수지 지역 아파트도 논란거리다.
황 내정자의 부인은 부동산 투기 열풍이 거셌던 지난 1999년 경기도 용인시 수지 지역의 대형아파트를 2억원 여의 대출까지 받으며 분양받아 투기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재임 당시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불리는 도청 사건을 맡아 사건을 폭로했던 기자만 기소하고 삼성 측 인사들은 기소하지 않아 '면죄부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지난 14일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집행유예를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밖에 지난 2007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했던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이었던 고교동창(경기고 72회)인 노회찬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10만원을 기부하고, 다음 해 9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도 불거졌다.
황 내정자측은 병역면제와 용인 아파트 구매목적 등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황 내정자는 1977년부터 1994년까지 담마진으로 통원 치료를 받으며 꾸준히 약을 복용했다"며 "현행 기준에 의하더라도 4급(현역병,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대상) 또는 5급(제2국민역 대상)의 판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용인시 아파트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적법하게 구입한 것이고 사정상 현재까지 입주하지 못하고 있을 뿐 투기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다"며 "자녀들의 대학입시가 끝난 후 이사할 계획이었으나 자녀들이 모두 서울 강북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바람에 통학거리가 너무 길어 이사를 하지 못했고 졸업 후 취업한 차녀도 서초동 등 현 거주지 인근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바로 이사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에 대한 정치후원금에 대해서는 "친분관계에 기해 법정 절차에 따라 소액을 기부한 것은 위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