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한국선주협회 회장 |
이 회장은 지난 14일 충남 천안시 수협연수원에서 열린 선주협회 사장단 연찬회에서 "해운사들이 회사채 차환발행 등 유동성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정부가 회사채 발행을 지원해주고 보증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운보증기금은 해운회사들의 채무와 회사채 등을 보증하는 역할을 맡는 곳이다.
이 회장은 "정부가 2조 원 규모의 해운보증기금을 설립한다면 선사들은 이가운데 2000억 원 가량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며 "해운업계의 미래를 위해 기금 설립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선사들이 뜻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을 비롯한 협회 측은 선박금융공사, 해양금융공사 등 기관보다 해운보증기금이 우선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운보증기금을 먼저 세운 후 단계적으로 유관 산업까지 업무가 확대·발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협회 측은 오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리는 선박금융공사법과 해양금융공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해운보증기금을 우선 설립한 후 선박금융공사와 해양금융공사 등으로 확대 및 발전시킬 것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이자리에 참석한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해운보증기금은 선박 금융에 있어 투자 부분, 해운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등에 대한 보증 업무를 수행해 재원이 해운사에 직접 제공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신용 제공을 통한 자금 조달을 용이하도록 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운보증기금 설립과 관련한 법안을 이달 중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 2000억 원을 요구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올해 안에 기금 설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