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상 한국인과 중국인 미국서 소송 금지돼
[뉴스핌=권지언 기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와 관련해 국제법상 피해 승객들이 미국이 아닌 본국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아시아나가 수억달러(수천억 원)에 달하는 배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8일 자(미국 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항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승객들의 최종 목적지에서 진행된다는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아시아나 측이 수 억 달러의 배상 비용을 절감하게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곳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이지만, 탑승객의 상당 수를 차지했던 한국과 중국인 승객들이 대부분 미국에 머물렀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왕복 항공권을 구매한 만큼 손배 소송은 중국이나 한국에서 제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물론 어디서 소송이 제기되던지와 관계 없이 손해배상 비용은 아시아나가 들어 둔 보험사들이 감당하게 된다.
지난 2009년 버팔로에서 발생했던 콜간 항공사 여객기 추락사고 관련 소송을 담당했던 조엘 팩슨 변호사는 “아시아나와 해당 보험사는 최대한 배상 비용이 적은 관할지에서 소송이 제기되게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피해자에게 관대한 사법제도를 갖고 있는데다가 피고측의 잘못으로 야기된 사망 혹은 부상에 대해 배상액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반면, 한국과 중국의 경우 배상액이 상당히 제한돼 있다는 설명이다.
2003년 샬롯더글라스 공항서 발생한 항공기 이륙사고를 담당했던 변호사 로널드 골드만은 “현 시점에서는 변수가 너무 많아 배상액이 얼마가 될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면서 케이스마다 검토가 따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부분의 배상액에 상당히 높은 금액이 될 것인데, 미국 거주자나 시민 혹은 미국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피해 승객의 경우 배상액은 수 백만 달러 단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