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원 근로자 세부담 월 1~2만원↑ 불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지난 8일 상위 28% 직장인의 세부담을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7개의 참고·해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 확산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기재부가 배포한 참고·해명자료의 핵심은 우선 상위 28%에 해당하는 3450만원 근로자의 세부담은 다소 증가하지만 7000만원 근로자의 경우라도 월 1~2만원 수준(최대 연 16만원)에 불과하다는 말로 요약된다.
반면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은 대부분 줄어들어 전체 근로자의 72%는 세부담이 감소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왼쪽부터 : 김낙회 세제실장, 현오석 부총리, 이석준 2차관) |
또 대기업의 경우에도 비과세·감면 정비로 세부담이 약 1조원 증가하고 자영업자의 경우 그동안 과도하게 지원 받았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의 경우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의 고소득 농민과 비전업농민(8년 자경 양도세감면 배제)에 대해 일부 과세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증가하는 1조3000억원의 세수는 전액이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자녀장려세제 도입 등 저소득 계층의 세부담 경감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양육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어 중산층의 부담은 전체적으로 감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김경희 조세분석과장은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부담 귀착은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줄어들고 고소득자·대기업은 늘어나며 고소득자·대기업의 경우 세부담이 약 3조원 늘어나게 되는 반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세부담이 약 6200억원 줄어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