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탈세·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조세포탈에 고의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툼이 없지만 의도적인 부정행위는 아니었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어 "조세포탈에 고의성이 없다"면서 "그룹 경영권 방어가 목적이었고 선대 자금을 활용해 해외 투자를 하려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자금 조성 자체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비자금의 상당 부분은 회사 업무와 관련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회장 측은 지난 8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전날(19일)인 심문이 있었던 것을 언급하며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다면 본격적인 재판은 3개월 이후에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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