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수천억원대의 배임·탈세·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현(53)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이 정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0일 이 회장에 대해 29일부터 11월28일 오후 6시까지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주거지는 이 회장의 자택과 병원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신장이식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며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29일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8일 건강상 치료를 이유로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회장은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harcot-Marie-Tooth Disease·CMT)'와 만성신부전증,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
이 회장은 CJ그룹 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오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963억원의 국내·외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 963억원을 조성한 혐의 등도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