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 등급에 '빨간불'

기사입력 : 2013년08월29일 16:15

최종수정 : 2013년09월30일 10:38

한기평, 주요계열사 '부정적검토' 대상 등록

[뉴스핌=이영기 기자]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 신용등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구계획의 진행경과 및 계획의 구체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과 검토를 통해 신용등급이 조정된다는 의미다.

오는 10월부터 계열사 회사채 판매가 금지되는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을 앞두고 그간 회사채 시장은 동양그룹의 재무구조개선 계획 성공여부에 우려감을 높여왔다.

이제 신용평가회사도 이 점검 주기를 더 단축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한국기업평가는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의 신용등급을 조정하고 '부정적 검토(Negative Review)' 대상에 등록한다고 밝혔다.

이는 계열 전반의 사업 및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구계획 지연으로 계열 전반의 차환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2013년 10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시행 후 계열금융사를 통한 투기등급 회사채 및 기업어음 발행이 제한되는 가운데, 계열의 주요매각계획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더불어 매각스케줄 지연이 적정 매각가액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실행 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6개월 시계를 가지고 점검하던 신용도를 이제는 3개월 단위로 좁혀 자구계획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겠다는 의미다.

한기평의 정원형 실장은 "변경 제시된 자구계획의 진행경과 및 계획의 구체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과 검토를 거쳐 신용등급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별 기업측면에서 동양시멘트에 대한 신용등급 조정은 동양시멘트가 그룹의 재무위험과 일정 수준 절연됐다는 기존 시각을 재검토한 데 따른 결과다.

한기평은 지금까지 동양시멘트의 경우 신디케이트론 계약상 계열사 및 제 3 자를 위한 지급보증과 담보제공 금지, 기존 신디케이트론 상환 외의 신규차입 제한, 배당한도 설정 등이 약정돼 있어 소속 계열과의 재무적 단절성을 일정수준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동양시멘트의 100% 자회사인 동양파일은 이달 5일 동양으로부터 파일사업부를 1170억원에 양수했으며, 양수대금은 동양시멘트의 유상증자 대금(400억원), 전환사채 발행 및 담보차입금을 통해 조달했다.

한기평은 "동양파일의 영업실적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나, 동양시멘트의 계열자산매입 거래를 검토한 결과 이는 계열지원의 또다른 형태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양파일 설립 이후 연결 기준의 레버리지 증가 전망 역시 동양시멘트의 신용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또 비금융계열사인 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에 대한 부정적 검토 대상 등록은 계열의 자구계획이 지연되면서 계열 전반의 차환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동양그룹이 제시하는 매각계획자산과 매각가액이 부분적으로 변경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금융계열사인 동양증권 및 동양파이낸셜대부 역시 부정적 검토 대상에 등록했다.

동양증권의 부정적 검토 대상 등록은 계열 전반의 재무위험이 상승하고 있는 점, 개정 금융투자업규정 시행 시 동양증권을 통한 동양그룹 주요 비금융계열사의 자금조달 축소로 재무건전성이 크게 열위한 계열사들과의 연계가 줄어드는 점은 긍정적이나, 계열의 재무위험 확대에 따른 프랜차이즈 가치나 평판자본의 훼손이 동양증권의 영업활동 및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동양파이낸셜대부의 경우 자산의 대부분을 계열사 지분 및 대여금으로 보유하고 있어 계열 전반의 재무위험 확대가 동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