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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입장차 '확연'

기사입력 : 2013년10월24일 18:12

최종수정 : 2013년10월24일 18:12

與 "노조,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vs 野 "민주주의 후퇴"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24일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공식 통보한 것에 대해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전교조가 꿈꾸는 참교육도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전교조는 해고된 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개정을 거부하고 총력투쟁 방침까지 밝혔다"며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누구보다도 법과 제도를 지켜야 할 교사들이 법치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스러울 따름"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해직자가 탈퇴할 경우에는 노조 근무가 가능하다'고 밝혔음에도 전교조가 무작정 규약 수정을 거부하는 것은 해직자의 생계 문제를 위해 싸우겠다던 전교조의 투쟁 명분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전교조가 해직자 생계를 빌미로 정치적인 투쟁에 나서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지금이라도 투쟁을 중단하고 관련 규약을 수정해 법과 제도 안에서 합법노조로서 그 활동을 지속해 나가길 바란다"며 "현행법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선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이며 향후 국회 등을 통해 관련법 개정을 위해 힘쓰는 것이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보여야 할 옳은 모습"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교단 복귀명령, 전교조 사무실 임차보증금 환수 및 단체협약 폐기 통보 등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됨에 따라 시행해야 할 각종 조치를 법에 따라 엄정히 집행해주길 당부한다"며 "더불어 전교조가 다시 합법적인 노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일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참으로 어이가 없고, 분노할 일이며 부끄럽고 망신스런 일"이라면서 "이번 일로 우리는 박근혜정부 들어 또 다른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예고된 것이다. 지난해 3차 대선 TV 토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이념교육과 시국선언, 민노당 불법 가입으로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전교조와 연대하겠다고 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며 "당선되는 즉시 전교조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한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국가인권위의 성명마저 무시하고 국제적 규범까지 깔아뭉개면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몬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교조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하남 고용노동장관과 서남수 교육장관이 박 대통령의 전교조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행동대장'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경우 2006년 당시에는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대통령이 바뀌자 노동자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5개국 교원단체도 한국의 노동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의 교원단체들이 한국정부에 대해 국제기준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교조가 전날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바꾸지 않아 당초 방침대로 이날 오후 2시 '법외 노조'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고 단체협약체결권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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