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진 회사에 적기시정조치...인수회사에 인센티브
[뉴스핌=한기진 기자] 62개나 난립한 증권사를 구조조정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강제성이 짙은 인수합병(M&A) 유인 카드를 꺼냈다.
경영실적이 신통치 않은 증권사가 간판만 걸어놓는 일을 막기 위해 제재수단을 강력하게 적용하는 대신 인수에 나선 증권사에는 직간접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매물과 수요를 동시에 늘려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금융투자업계를 자본시장 플레이어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규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M&A를 적극 유도하고 추진하는 회사에는 영업인가 요건 등을 일부 완화하고 인허가시 우대키로 했다. 우선 사모펀드 운영업을 겸할 수 있다.
M&A를 가로막았던 제약요인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조정해 연결회계기준 NCR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자(子)회사에 투자금을 모(母)회사 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아도 돼 M&A에 따른 재무제표 악화를 막을 수 있다. 대신 자회사의 위험을 감액해 총위험에 반영된다.
눈에 띄는 점은 실적 규모가 적거나 나빠도 회사 간판은 걸어놓을 수 있었던 풍토를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가하기로 한 것.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강화해 경영개선이나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M&A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투자은행(IB)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고 국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약속했다. 해외 자회사 출자금은 NCR에서 전액 차감하던 것을 진출 시장의 위험을 반영해 차별적으로 적용한다. 또 ELS나 DLS 발행에 NCR이 증권회사의 건전성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해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것도 막기로 했다.
칸막이식 인허가 제도라는 비판을 받았던 자본시장 제도도 현행 48개에 달하는 인가과정을 통합조정한다. 위험 수준과 감독 필요성을 고려해 동일업종내 일괄인가방식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회사가 요청하면 개별 인가 대신 일괄 인가도 해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NCR 개선안은 내년 1분기안에 마련하는 등 무한경쟁환경을 조성해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금융투자업 발전 전략> |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