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외국계 화장품 업체 한국시세이도와 라프레리코리아가 허위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제품을 기능성화장품 등으로 광고해 온 시세이도와 라프레리에 광고업무 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세이도는 ‘아넷사 슈퍼 선스크린 클렌징’을 판매하면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왔다. 이 제품에는 광고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이 취해졌다.
또 ‘브라이트닝프로텍티브에멀전W’와 ‘브라이트닝프로텍티브크림W’는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 적발돼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이 결정됐다.
같은 회사의 ‘에릭실 화이트 화이트닝 클리어 이펙트 마스크’ 등 10개 제품은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을 받았다.
라프레리는 ‘쎌루라 레디언스아이크림’과 ‘쎌루라 레디언스 콘센트레이티드 퓨어 골드’ 등 7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광고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이 확정됐다.
이 회사의 ‘쎌루라 레디언스 에멀전 SPF30’와 ‘어드밴스드 마린 바이올로지 크림 SPF20’ 등 5개 제품은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업무 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또 ‘쎌루라 세럼 플래티늄 래어’와 ‘스킨 캐비아 럭스 아이 리프트 크림’ 등 8개 제품은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로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이 취해졌다.
국내 업체인 한국콜마홀딩스의 관계사인 한국콜마경인은 ‘보브 굿바이클렌징워시’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용기 또는 포장에 제조연월일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판매업무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결정됐다.
엔프라니는 ‘홀리카홀리카 와인테라피 슬리핑마스크 레드와인’ 제품의 성분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다 적발돼 판매업무가 1개월 정지됐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