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등 8개 노선서 1만76건 적발
[뉴스핌=김민정 기자]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항공사 고시 금액보다 80% 이상 높게 받아 부당한 이익을 챙긴 온라인여행사들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표시해 소비자에게 부과한 9개 온라인여행사에 대해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여행사는 하나투어, 인터파크투어, 온라인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노랑풍선, 웹투어, 여행박사, 내일투어, 참좋은레져 등 9개사다.
이들 여행사는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세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표시·안내해 소비자에게 청구했다.
또 항공권 발권 시점에 확정된 유류할증료 및 항공세가 소비자로부터 지불받은 금액보다 낮았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차액을 환불하지도 않았다.
9개 여행사가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홍콩 방콕 오사카 괌 상해 세부 시드니 하와이 등 8개 노선에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세를 항공사 고시 금액보다 높게 지불 받은 사례는 총 1만76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노랑풍선이 419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일부 여행사는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최대 82.32%까지 과다하게 표시·안내해 지불받은 사례도 있었고 또 다른 여행사는 항공사고시액이 10만4100원인데도 18만9800원에 안내해 8만5700원을 과다하게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중화된 해외여행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들 여행사들에 대한 조치가 수 백여개에 이르는 국내 여행사들에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