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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한 배우 장동건(왼쪽)과 송혜교 [사진=뉴스핌DB] |
[뉴스핌=장주연 기자] 유명 연예인 35명이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배우 장동건, 송혜교, 김남길을 비롯한 연예인 35명이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패소에 대해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필요성만으로 법률적인 근거 없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이나 보호대상 등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35명의 연예인들은 성형외과 블로그에서 올린 게시물에 자신들의 이름이나 사진이 포함되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소송에는 원더걸스, 2PM, 동방신기, 소녀시대 등 아이돌 그룹 멤버들도 원고로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jjy333jjy@newspim.com)